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등
2026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핵심조건
2026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아래 급여 수급자가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도 2026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 | 2026 기준 | 확인내용 |
|---|---|---|
| 노인 | 1961.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 기준 |
| 영유아 | 2019.01.01 이후 출생 |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기준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여성 세대원 |
| 중증질환자 | 산정특례 해당 질환 | 관련 고시 기준 |
| 희귀질환자 | 산정특례 해당 질환 | 관련 고시 기준 |
| 중증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해당 질환 | 관련 고시 기준 |
| 한부모가족 | 법정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부 또는 모 포함 세대 |
다자녀세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 공식 기준에는 다자녀세대가 세대원 특성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모 포함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자녀 2명 이상
해당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입니다.
위탁아동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에 포함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과 일반 가정세대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공식 지원안내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절기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하세요
아래 지원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2027년 3월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입니다.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입니다.
연탄전환 바우처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 FAQ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대상인가요?
네. 2026 공식 지원안내의 소득기준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노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기준인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노인 기준은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영유아 기준은 몇 살인가요?
2026년 공식 기준은 주민등록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입니다.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 대상인가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가 다자녀세대 기준입니다. 소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시설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