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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조건 총정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 자격조건 2자녀 2026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
2자녀도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자녀 수, 연령, 차량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은 아이가 둘인데, 다자녀 혜택은 셋부터 아닌가?" "리스 차량인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자격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죠?


인터넷 정보마다 자녀 기준, 차량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더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점을 꼭 아셔야 해요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매주 아까운 돈을 그냥 내는 셈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 자녀 수 기준, 연령 기준, 차량 조건, 리스/렌트 차량 여부까지 자격조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30초면 내가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수별 할인율, 만 19세 기준 해석, 차량 등록 조건, 제외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사전등록 7월 21일부터 | 할인 적용 7월 28일부터
대상이면서 미등록 시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자격조건 한눈에 보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함께 등록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기존 3자녀 기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격조건 상세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주민등록등본 기준, 부모와 함께 등재 필요
연령 만료 첫째가 만 18세 도달하는 달 말일까지이후 전산에서 자동 자격 소멸
차량 조건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도 포함, 가구당 1대만 등록
차량 명의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개인 소유 차량 원칙, 장기 리스/렌트는 가능
동승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 반드시 동승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탑승 여부 확인

자녀 수별 할인율

2자녀 가구

10%

주말 공휴일

3자녀 이상

20%

주말 공휴일

운영 기간

3년

한시적 운영

⚠️ 제외 대상: 법인 명의 차량, 단기 렌트(1년 미만),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비동거 부모의 차량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세대 분리 시 자녀 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본을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을 재검토합니다

3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자녀 수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나요?
2
차량 명의 확인 부모(부 또는 모) 명의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있나요? (1년 이상 리스/렌트 포함)
3
하이패스 확인 해당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나요? 두 가지 모두 "예"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리스 차량이라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시는데, 1년 이상 계약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대상 관련 유의사항

자녀 중 첫째가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되며, 별도 통보는 없습니다

차량을 교체하거나 번호판이 바뀌면 반드시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경차 50% 할인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등록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통행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동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되므로 등록자 명의 핸드폰을 소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한 명은 만 18세, 한 명은 만 15세인데 대상인가요?

만 18세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2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대상입니다. 해당 달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돼요.

Q. 맞벌이인데 차량이 2대예요. 2대 다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가구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로 주말에 가족 이동 시 사용하는 차량 1대를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Q. 입양 자녀도 포함되나요?

네,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함께 등재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대상이에요.